-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여금 등 세부방안 포함...내년 4월 시행

국토교통부 산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모빌리티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5월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와 함께 출범했다. 모빌리티 정책 권고안은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권고안은 먼저, 신설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은 플랫폼(호출·예약, 차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13인승 이하 차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운송수요 창출과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별도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지만 운행지역의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뤄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완화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를 강화하며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플랫폼·택시 상생안 찾았다

위원회는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를 참고해 검토한 후 권고안에 반영했다.

기여금은 매출액의 5%(뉴욕 건당 약 8.8%, 샌프란시스코 건당 3.2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건당 약 800원 수준)를 기본으로 하며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 차가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쓰이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가맹사업 독점을 막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검토해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후 이미 활성화 중인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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