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소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서울시 역시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인수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 불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인수절차 등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도권에 3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도정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실은 기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주택 127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중 31%, 39만호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재개발 임대 공공매입 의무화해야"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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