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비보장 상품 관리 강화"…은행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됐다"며,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하여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의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문화도 특정상품 판매로 쏠렸고, 불완전판매를 유도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T/F`를 구성하였으며,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하여 상품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과정에 대해 규율하는 동시에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범 규준의 적용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와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으로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와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 규준을 통해 앞으로는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과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품 기획과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담당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는 제한되고, 위원회 운영 역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맡는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나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 판매를 보류해야 하고, 위원회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판매시에는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활용한다.

은행은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 활용하고,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했다.

동시에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해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여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관련 자격증 미보유 직원,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 등)의 판매는 제한되며, 표지판 설치·명찰패용, 창구분리 등을 통해 비예금 상품을 판매권유하는 직원임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지도도 개선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과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상품 특성·정보의 성격을 감안하여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하였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금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와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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