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준다는데…"소액결제도 되나요?"
정부가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지원 대상 국민들에게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부터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비 지원 관련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과 기준, 내용, 자주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길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만 16세부터 34세, 만 65세 이상으로, 1회선에 한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된다. 특히 월 요금이 2만원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해 지원한다. 소액결제와 단말할부 요금은 지원에서 제한된다.

다음은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일문일답이다.

- 지원대상은?

▲ 만 16세~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요건은?

▲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 지원방식은?

▲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다.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자동 차감해 청구한다.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 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한다.

- 지원시기는?

▲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 16일 ~30일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 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 명의변경 방법은?

▲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지원된다. 명의변경 기간(9월 28일~10월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 중인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준다. 원래는 명의 양도자와 양수자 둘다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시엔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돼 지원되지 않는다.

-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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