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옷장 방치해 사망…"악취난다" 집 떠난 친모
생후 2개월 영아를 옷장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정모(26) 씨와 동거인 김모(25)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은 김씨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옷장에 넣었다고 주장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영아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옷장에 넣어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망한 영아의 사체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이유로 시신을 두고 집을 떠나기도 했다.

이 범행은 정씨 등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옷장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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