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국GM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7월 22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사측과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2,2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사무직 승진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올해 170만원, 내년 200만원의 성과급을 제시했고, 만일 올해 흑자 전환 시 내년 8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25일 오전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사측이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사 갈등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노조는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단종되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1천명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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