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상속·증여 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법은 ▲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액 한도 상향 ▲ 공제대상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매출액 요건 완화 ▲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라며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상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많이 발생" 한다며 "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상 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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