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가능 종목 선별"…`지정 제도` 법안 추진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 지정 제도`가 추진된다.

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금융위원회가 선별할 수 있는 `공매도 지정 제도`를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공매도 영향 관련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할 수 있도록 부족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융위는 증시 불안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면 또는 부문 금지를 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에 따라 관련 종목 거래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시가총액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거래량 등을 고려해 공매도 가능 리스트를 분기별로 조정하는 `선별적 공매도 금지` 등이 부각된 바 있다.

공매도 지정 제도가 통과되면 금융위가 시장 상황에 따라 홍콩식 공매도 제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매도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주 김한정 의원 등이 내놓은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도와도 맞물린다. 해당 법안에는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 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관련 큰 틀이 정해지면 금융위가 세부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수기 거래가 대부분이었던 공매도 체결을 전자 시스템으로 바꿔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위 등이 불법 공매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정보, 시세 조종 등 관련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모든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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