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여대생 번호로 만남 요구한 30대 남성 "외로워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연세대 총학생회는 A씨가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입수해 학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당시 신원미상이던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이름)?"이라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대화를 이어가며 만남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총 65명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뿐만 아니라 경희대·중앙대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환조사에 앞서 전화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경찰 측 질문을 받고는 여러 여학생에게 연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면서 "학과, 동아리에서 만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직접 불러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A씨가 한 연세대 졸업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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