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상장회사법 제정토론회`를 열고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3%룰`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장회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상법과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 정립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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