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도입, 증시 부담 없다…손실상계 확대 필요"
염동찬 이베트스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예시가 대만인데, 비슷한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은 큰 충격이 없었다는 사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처럼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 부담`이라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실상계를 함께 제시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또 "한국이 거래세를 도입한 이유는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거래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제는 공정하게 양도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증진을 이룬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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