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초기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최근 고위공무원이 저지른 성추행과 기업 회장의 성추행에 대하여 각종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이고, 피해자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한 식당에서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언니`라고 호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변호사 전종호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였거나 제압당할 만한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오해가 개입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적 또는 기습적 접촉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손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이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위력과 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진행되며, 피의자의 경우 사건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해야 한다. 만약, 수사관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더욱더 피해자의 진술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재구성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 이어 최근 논산에도 사무소를 개소한 법무법인 지원P&P는 법령과 판례분석, 사건의 특수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밀착 케어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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