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상향…지구단위계획 손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600%로 각각 50~200% 높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1980년대 양적성장 시대 도입돼 도심지 개발, 기반시설 확보에 방점을 두었다면,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에도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이다.
서울시,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상향…지구단위계획 손질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해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되어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해 적극적인 개발·관리로 이어지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 소유·운영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쪽이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25개 자치구청과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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