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中안방보험 소송에 답변서·반소장 제출…"계약금 반환하라"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함과 동시에 안방보험 측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측은 답변서를 통해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며 “안방보험은 지난해 12월경 해당 소송에 응소한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소송의 존재를 발견해 파이낸싱을 거부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이후 권원보험사 네 곳이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반소장에서 미래에셋은 “상기의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 확보·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천억원(약 5억8천만 달러)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록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도 제기했다.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 7월 두달 동안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오는 8월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9월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