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계약 종료 두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 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20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 법 개정안에는 계약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계약 종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당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 역시 새 집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거절 통지기한을 늘려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대로라면 오는 연말 전에 집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통상 2년인 전세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에야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강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계약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시작되고요, 그 때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갱신이 될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에요."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앞으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갱신 상한(연 5%)이 있는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개명하고 소비자 보호업무를 추가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막차`를 탔습니다.

한편 부동산 분야 민감한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나 주택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과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입법들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오는 21대 국회에서는 미뤄진 부동산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옵니다.

당장 지켜볼 부분은 전월세 상한제의 기초가 될 임대차 신고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세입자 내보내려면 두 달 전에는 알려야"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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