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 훼손하는 논리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고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지난 2월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토지공개념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은 괜찮은 것일까?

앞서 말한 헨리 조지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하며 이외의 세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말한 ‘중국식 국유제’는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에게 50~70년의 이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국유제가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하이의 주택 가격을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70년간은 개인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구 선진국치고 특히 유럽 국가치고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부동산 과열 상위 7개 도시 중에는 뮌헨,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대생 전용 포털사이트 스누라이프에서 진행한 ‘존경하는 대통령’ 투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친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시장의 분노는 더 커지고, 결국 규제를 계속 하다 보면 국가가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를 지키는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퇴보시켜서는 안 된다.

현성준 생글기자(경북고 2년) alex0225@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