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29일 개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29일 개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29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하고, 일반 국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생중계 참여 방법은 네이버TV에서 `데이터3법 시행령 간담회`를 검색한 후 접속하면 된다.

토론회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각 부처에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김민호 교수(성균관대)를 좌장으로 참석자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발표자·토론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질의 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및 하위 고시, 법령 해설서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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