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회장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한진칼 주가가 급락세다.

한진칼은 24일 오후 3시1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7.53% 내린(1만6,050원) 내린 4만2,250원에 거래중이다.

서울지방법원이 이날 오전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 반도건설 3자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 보유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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