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개인간 거래, 즉 P2P 대출업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투자 경고에 나섰습니다.

원금보장이 안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P2P는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과 투자를 연계해주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최근 대출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저축은행보다 높은 연체율로 4개월 만에 다시 경보 발령 받은 겁니다.

금융당국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며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저희는 사실 그동안에도 고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위험 고수익. 금리절벽 현상에 중간다리 역할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상품별로 다르겠지만은 고위험 상품이 많잖아요."

또 과대 광고나 이벤트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P2P 업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첫 투자하면 3만원을 되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이는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는 8월 `P2P 금융법` 시행 전까지 P2P 이용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P2P를 금융혁신으로 치켜 세운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사례로 선정한 P2P업체 `팝펀딩`이 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P2P업체 수는 242곳이며 누적 대출액만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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