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음주운전자의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사고는 사고 한 건당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인사고는 사고 한 건당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으로 최대 5배가 오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