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소송에 뿔 난 금감원 노조…"연임 강행, 고객 무시 행태"
금융감독원 노조는 오늘(18일) `DLF 사태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연임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고객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DLF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객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켰음에도 손태승 회장은 자신의 책임은 없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다음주 주총에서 연임을 강행할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관련 법규가 보장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손 회장의 연임 시도는 피해 고객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손태승 소송에 뿔 난 금감원 노조…"연임 강행, 고객 무시 행태"
노조는 "DLF 사태는 한 마디로 고객을 두 번 울린 사기극이다. 수많은 고객이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었지만 은행은 DLF 판매로 수수료 수익을 향유했다"며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손실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DLF 사태가 은행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면 과연 우리은행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 시도를 승인했을까?"라고 물었다.

또 "우리은행의 기만적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과 펀드도 가입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은행이 고객 1인당 최소 1억원의 DLF를 판매하면서 제공한 정보라고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허황된 말 뿐이었다. 심지어 투자성향을 조작한 정황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의 근본원인은 손태승 회장의 실적 지상주의에 있다"며 "손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실적주의를 강조했고 은행 직원의 승진과 성과급은 철저히 금융상품 판매와 연동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은행을 카지노로 둔갑시켰지만, DLF 손실을 후하게 보상할 예정이니 자신은 더 이상 책임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마치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금 10억 엔을 송금했으니 내 앞에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빗대어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업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이다. 예금자가 맡긴 예금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비롯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믿음이 훼손된다면 장기적으로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두 차례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라며 "국민이 두 번이나 구해줬는데 DLF와 라임사태로 고객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키고도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어느 누가 우리은행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노조는 "우리은행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삼성그룹에게 준법감시활동 강화를 요구했고, 이는 은행의 이사회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를 감시하라고 사외이사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우리은행 이사회는 소비자 보다는 손태승 회장을 돕는 방탄이사회를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너십이 있는 재벌회장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오너십도 없는 금융회사 회장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재벌 못지않은 대우를 누리는 행태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했고, 이에 다음주 주총에서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주중 법원 판단(인용 또는 기각)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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