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 내일 나올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내일(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오는 4월 말로 예정돼있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다"며 "접수한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은 유예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 제도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은 오는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총회개최 등이 어려워졌고 정비사업 소재 구청과 조합 등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합 총회 등을 통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2∼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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