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반대 82명, 찬성 7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자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지난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역시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혜택이 KT를 대주주로 하는 케이뱅크에게만 적용된다는 특혜 논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케이뱅크는 KT를 34%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무산됐습니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이 돈을 맡기는 주인이 공정 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초조하게 국회를 지켜보고 있던 케이뱅크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깁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가까이 대출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케이뱅크는 플랜비로 KT계열사를 통한 우회증자 계획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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