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디지털 성범죄 예방"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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