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인천 송림 1,2동 재개발사업 시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해지 금액은 2,869억원으로 진흥기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42.75%에 달한다.

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진흥기업은 지난 2017년 6월 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재개발조합은 진흥기업이 사업비 대여와 이자지급보증 등의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진흥기업은 이에 대해 "계약체결후 조합은 대여의무가 없는 당사에게 계속적으로 사업비 추가 대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협의 후 합의 금액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한 바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시공사의 이자지급보증을 요구해 협의를 진행중이었으나, 조합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계약 해지에 대해 진흥기업은 소송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진흥기업은 "시공권 유지를 위해 계약해지 효력정지 및 시공사 선정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소송과 시공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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