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등 3자연합 “반도건설 보유 지분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3자 연합은 5일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과 관련해 드리는 글’을 통해 “금일 한진칼이 공시한 바와 같이 3월3일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왔다”며 “그럼에도 한진칼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측의 지분 매입 목정에 대해 근거없는 의무을 제기해 법위반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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