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타다는 1년6개월 이후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심의, 가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 유형별 플랫폼사업의 제도화가 골자다.

이와 함께 ‘타다(운영사 VCNC)’가 기사 포함 렌터카인 ‘타다 베이직’의 운행 근거로 활용한 여객법 34조2항의 렌터카 활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차량 조달 방식에 렌터카를 명시해 타다가 허용되도록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타다는 수정안에 포함된 34조2항에 반발하며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다른 법사위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수정안까지 나왔다며 가결을 밀어 붙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타다가 무죄판결을 받은지 14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편익도 고려해야되고 국토부가 타협을 더 해서 총선 후인 5월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1심 판결 이후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만들어낸 게 수정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국토교통위로 다시 법안을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 위원장은 "수정안은 타다식 영업도 위법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수정안을 국토위와도 논의했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타다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을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혁신 멈추겠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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