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신청인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했다.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가능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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