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4월 이후로 연기…"코로나 19 확산 우려"
3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며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험 일정 연기에 대해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와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예정이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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