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민사독촉절차 물품대금, 거래대금, 대여금, 약정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얼마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지만 가압류된 금액이 채권에 현저히 못미처 추가적인 집행재산 확보가 필요했던 사건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사건 채권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채권자 측 대리인으로서 법률사무소 서담은 물품대금청구의 소 및 가압류 신청을 맡아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서담은 채무자의 거래처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집행 재산을 확보했다.

또한 채무자가 또 다른 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있다는 정황만 포착한 상태에서 입증방법을 강구해서 계약관계의 존재, 계약에 따른 실제 채권 발생 등을 소명하고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현출해서 현금담보의 제공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위 사례와 같이 사업 중 미수채권 발생 시 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서담의 최은미 변호사는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미수채권을 신속하게 받으려면 제소 전 화해 신청,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상담 통해 지급명령신청 적합한 사안인지 검토, 사실관계 정리, 관련 서류 준비해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간이 독촉절차로서 물품대금, 거래대금, 대여금, 임금, 약정금 등 일정한 법률관계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통화, 해외통화와 같은 금전뿐 아니라 일정한 양의 대체물, 유가증권, 쌀, 순금과 같은 동일한 질과 양으로 바꿔도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체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지급명령 신청자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위반이 있거나 신청 요건에 흠이 있거나 신청 취지에 의해 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의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신청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은 재판 출석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절차여서 신속하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최은미 변호사는 "소송의 1/10에 해당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각종 비용이 절약되고, 계약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가 있는 채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 시 서류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많지만 어떤 자료가 유효할지 모른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섣불리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고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최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송품의뢰서를 선별, 분류해서 미수금액을 확정하고 자료를 완비해 단시일 내에 채권의 만족을 얻은 사례, 확실한 손해액 산정과 입증자료 없이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최은미 변호사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에 적합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하고 사실관계의 정리, 관련 서류준비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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