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계획 없이 계열사 응찰을 통해 택지를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범위가 축소된다.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사라진다…국토부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된다. PFV란 SPC의 일종으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와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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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재처분 업체에 대해 택지 공급도 제한된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국토부 측은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2월26일~4월8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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