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보통 취약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떨어질수록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낮은 신용도와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재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에 의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소득세와 준조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당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과적인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배임 또는 횡령죄로 고발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는 항목이며, 만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막대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고 기업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입찰 및 수주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재무 문제들로 인해 재무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자본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할 경우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이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위험의 처리, 가업승계 실행 등에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며 이롭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특허권 자본화가 어떤 이득을 취하게 하는가?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하현>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