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시작된 2월 임시국회를 누구보다 애타게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자본 확충 불발로 대출 영업에 제동이 걸린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이야기인데요.

대주주인 KT로부터 부족한 자본을 수혈 받기 위해선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사실상 대출 영업에서 손을 뗀 상황입니다.

바닥이 난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증자에 나섰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은산분리 완화로 KT가 대주주 등극과 함께 케이뱅크에 6천억 원을 투입하려다 중단된 게 뼈아팠습니다.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 제재에,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와 더불어 자금 수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케이뱅크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KT를 위한 특혜라며 반대 기류가 여전한 데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국회인 만큼 법 개정안이 다른 사안들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일련의 금융사고들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긴 한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까지) 두 개가 동시에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하나 밖에 안될지..."

가까스로 법이 통과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한, 둘이 아닙니다.

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부터 차이가 급격히 벌어진 카카오뱅크를 따라잡는 일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제3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까지.

케이뱅크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라는 체면을 되살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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