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10대 폭행살해 후 시신 암매장 `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선고
`가출팸`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인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 등은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들고,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체크카드 배송 등 각종 범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생`, `실장` 등 이름 대신 별명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출팸 내 규칙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 등의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해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출팸을 통제했다.

A 씨 등은 가출팸을 탈퇴해 숙소에서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D 군이 탈퇴 한 달여 전인 2018년 6월 당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D 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주범인 A 씨와 B 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D 군을 유인한 C 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 씨와 B 씨에게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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