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3개 증권사에게 정산분배금을 우선 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실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천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 또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로 펀드가 운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임 펀드들의 손실률이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5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RS 제공한 증권사들에겐 우선변제권이 있어 일각에선 개인투자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판매 잔액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1조1천760억원이며, 이중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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