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부정` 에스제이케이 제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SJK)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케이가 공장 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것과 매출액, 개발비,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점을 지적했다. 또 주석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 1년 지정을, 감사인인 이지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에스제이케이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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