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알림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가격이 비싼 제품을 먼저 발송 하고 저렴한 제품의 발송은 일부러 지연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주문한 시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A씨 / 마스크 구매자

“결제까지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날 그냥 일방적인 취소 통보. ‘취소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안내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란 문자만 받았죠.”

문의를 위해 업체에 연락을 해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A씨 / 마스크 구매자

"저는 개당 690원에 구매를 했어요. 하도 안 와서 물건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구매평을 들어가 보니 990원에 구매한 사람들은 `받았다`, `감사하다`라고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화가나는 거예요. 저는 배송 시작이라고만 해놓고 물건을 안 보내준 상황이고, 몇 백원 정도 비싸게 구매한 사람들은 다 발송을 한 거죠."

새로 주문을 하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며 시간을 보낸 A 씨는 여기저기 민원을 넣은 뒤에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일방적인 주문 취소나, 높은 가격 인상, 가짜 품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픈마켓 플랫폼 업체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구매자가 발송 지연이나 임의 취소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개선 요청`, `해당 상품 노출 제한`, `전체 상품 노출 제한` 등 단계적인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업계 관계자는 구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트너사들이 판매하는 전과정을 빼놓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상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상품의 가격이나 배송에 대한 책임이 판매업자에게만 지워져 있는 점도 마스크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제와 판매업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이 소비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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