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이어 12월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고소·신고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하고,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일부 조합원은 제공받은 금품을 다시 돌려주는 한편 GS건설측의 불법 행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수주전서 건설사 현금제공...검찰 수사 착수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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