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피의자 양측 입장 대변할 수 있는 법률조력자의 필요성
작년 2∼11월 실시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 종사자는 58명으로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 변경 조치가 이뤄졌으며,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등록, 공개는 물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보안처분으로 동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 운영 및 종사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같은 점검과 조치가 앞으로도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 분석된다.

얼마 전에도 법원이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지법 재판부가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는 “성범죄 연루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사안”이라며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납득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성범죄 성립 여부 판단,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상당한 노력 요구되는 사안

또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국민청원이 하나 있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내용의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12월 15일 마감됐으며, 26만4102명이 동의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의 답변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 이뤄져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공식 SNS계정을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시한을 한 달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린 것. 근래 들어 성범죄 판단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예민해진 만큼 해당 주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신빙성 확보가 중요하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없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검찰,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강력한 처벌 의지 비춰

일례로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혐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란 부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일각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된다고도 본다.

특히 검찰 역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련 혐의 연루 시 신속한 대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칠 전 만취 상태로 새벽에 집에 들어가던 여성을 쫓아가 추행하려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부분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 꼭 알아둬야 한다”며 “피해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 이뤄져야 자칫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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