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남성 모텔로 유인해 강도짓 한 여성들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4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 2명과 근처 모텔로 들어가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자 지갑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이런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탈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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