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영업행위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통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목표 검사횟수는 698회로 지난해 989회에 비해 23회 감소했다.

다만 검사인원은 2만1,346명에서 2만1,546명으로 확대해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DLF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DLF나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고난도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준칙이나 설명의무, 녹취의무 등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이나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체 등 상시감시 결과 불완전판매 징후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개선이 미흡하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은행의 심층분석 등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난 만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업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와의 피드백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의 검사인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공동검사 외에도 유관기관 공동 워크샵을 확대 실시해 협조체계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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