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채용비리 사태와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DLF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금융권 CEO들의 운명이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조용병 신한긍융 회장은 이번 주 수요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DLF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에 이어 오는 22일에도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DLF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CEO들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CEO 중징계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나)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제재심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을 벌이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주의적 경고인 견책부터 해임권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는데,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나,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만 은행들이 경영진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어, 오는 30일 추가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역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조용병 회장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유죄만 선고되더라도 최고 경영자로서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나 금융당국의 결정이 예상보다 강하든 약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