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고 파는 `갭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보증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유주택자부터 적용되며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증빙이 있어야 적용이 제외됩니다.

시행일 이후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시행일 이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만기가 되는 시점에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대책으로 인한 갑작스런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 원 이하 고가 주택 보유자(1주택자에 한함)가 전셋집을 이사할 경우 3개월간 한시적으로 (SGI서울보증을 통해) 대출보증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로 시세차익을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번에 시행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된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이번 전세대출 규제 영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