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 “복잡성 높은 상속 분쟁...법률 검토로 상속재산분할심판 현명하게 해결해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 이야기를 하면 ‘재산이 많은 부자나 재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상속 분쟁인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이 증가하는 등 상속 관련 소송이 크게 대중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8년 17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청주 일대에서 상속 재산분할 및 상속 관련 소송과 자문을 맡은 윤한철 상속전문변호사는 “시대가 급변하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법 상속 규정은 개정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 사회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면서 “집안 분쟁의 불씨가 되는 상속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안 분쟁 불씨 된 ‘상속’...청주상속전문변호사 “복잡성 높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적으로 대응해야”

많은 가정이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속을 맞이한다. 그렇다 보니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두고 남겨진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기도 한다. 특히 출가외인(出家外人)인 딸이나 여자형제보다 장남이나 아들이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안의 경우 상속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분할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분쟁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며 “상속인 중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누군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불공평한 상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된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표현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 자칫 공유물 분할과 유사하게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사건인 공유물 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송사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정당한 몫의 재산을 보유하고 싶은 만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과 기여분의 확정이 핵심 이슈가 된다.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서 상속분 산정 시 공제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공동상속인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법률 조력 필요한 까닭과 사전 예방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상황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상황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상황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에 변동이 큰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높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기 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특별수익이나 숨겨진 증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는“상속소송에는 유류분과 기여분의 상관관계,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한 입증, 소멸시효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만으론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상속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사전증여 △특별수익 △유류분 침해 여부 △소멸시효 △전체 상속재산 규모 등을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 간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사건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돈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이에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뒤 상속재산분쟁을 막고자 한다면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언은 크게 자필, 녹음, 구수, 비밀 그리고 공증으로 구분된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다른 방법들과 달리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간편하고 안전하다.

윤한철 청주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공증은 상속재산분쟁 등으로부터 혈연 간의 다툼을 막고 법정 분쟁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특히 상속인이 많을수록 합의가 어려운 만큼 상속 개시 전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범위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충북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직지를 운영하고 있는 윤한철 변호사는 다년간의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법(상속) 관련 전문성을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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