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도입…"불완전판매 최소화"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가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이 도입된다.

또한 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도하게 지급됐던 모집수수료는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과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이 사업비가 부과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문제가 돼 왔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추가납입 한도를 기존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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