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시작…`배상율 40~65%`
KEB하나은행이 이른바 `DLF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들어갑니다.

하나은행은 법조, 금융계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꾸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를 열고 손실에 따른 배상률을 각각 40%와 55%, 65%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배상안을 DLF 상품을 판매한 영업점에 통지했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후 즉시 배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는 DLF 사태 관련 배상비율을 최대 80%까지로 정했고 금감원은 어제(14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이 같은 손해배상 기준을 전달했습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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