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해인이법 청원에 "국회와 지속 협의"
청와대가 어린이 안전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10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에는 모두 68만7천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민 청장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을 잃고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靑 민식이법·해인이법 청원에 "국회와 지속 협의"
민 청장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민 청장은 "청원의 내용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며 "아직 처리되지 못한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후 지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 청장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 고려구역으로 선정하고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 보완, 차량 미끄러짐 방지 고임목 비치 등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며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 청장은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5가지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추진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20킬로미터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법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자원 봉사자도 현 2만3천명에서 2022년까지 3만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쿨존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관심도 촉구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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