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탈세제보가 크게 늘며 추가 징수액이 6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8월말까지 탈세제보 건수와 그로 인한 추가 징수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59.3%, 103% 증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제보건수는 7627건에서 1만 2147건으로 늘었고, 추가 징수액은 3220억원에서 7357억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포보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해 그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며 8월말까지 탈세제보가 126건으로 포상금만 21억원이 지급됐고,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도 3545건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세원동향자료 등을 제출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실효성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보자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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