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에 경고…"형사사건 공개금지 명심하라"
청와대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이에 따른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등과 관련한 수사, 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과 검찰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 이름이 언급되고 또 언론을 통해 수사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언론에 대해서도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인은 김기현(전 울산시장)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업무를 수행했다"며 "왜곡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