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추진…노선 무단 변경·자료제출 거부하면 지원 중단
보조금 받는 충남 시내버스 관리감독 강화…경영평가제 도입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충남도 내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버스회사들이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집행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일 조례 및 예산안 심사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충남도가 재정 지원을 하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버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노선을 변경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된다.

또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시해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충남도는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의 경영·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올해 도내 시내버스 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